똑똑한소비

개인형 IRP 가입과 혜택 그리고 주의사항 정복하기

지적허영 2023. 9. 16.
반응형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금융사로부터 IRP 가입을 권유 받거나 스스로 가입을 고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IRP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많은 분들이 재대로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형 IRP
개인형 IRP(출처: 나무증권)

오늘 글에서는 IRP 가입부터 혜택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한 모든 것을 차근 차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IRP 가입과 혜택 그리고 주의사항 정복하기

IRP란 무엇인가요?

개인형 IRP는 이직 또는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통상 퇴직금)본인 부담 추가납입금(자기분담금)만 55세 이후연금(저율 과세)으로 수령토록 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IRP 혜택과 가입해야하는 이유

IRP가 퇴직과 관련이 많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럼 퇴직시에만 만들 수 있는 계좌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치는 않습니다. IRP 계좌는 소득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퇴직 시점이 아니더라도 만드실 수 있고 해당 계좌에 연금 목적으로 미리 미리 돈을 입급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굳이 IRP를 만들어서 돈을 입금할 이유가 있을까?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매년 입금한 금액의 최대 9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는데 소득 공제율이 무려 13.2%에서 16.5%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시나요? 

 

다시 쉽게 설명 드리면 여러분이 연말정산 시 118.8만원에서 148.5만원까지 세금을 환급받는 다는 의미로 한푼이라도 세금을 줄여야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가입을 미룰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확인해보세요!

IRP 가입 시 주의사항

이렇게 좋은 IRP에도 가입 시 주의할 사항이 여러개 있는데 아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가입을 권유 드립니다.

  •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IRP 서비스 대가로 통상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때어감
  • 개인형 IRP는 개설 이후 연금수령시까지 장기간 유지 해야 하므로 위 수수료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침
  • 따라서 개인형 IRP 계좌 개설 전 수수료 면제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최근 경쟁으로 비대면 개설 시 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사들 증가 추세)
  • 특히 납입금 성격(퇴직급여, 자기부담금) 가입경로(대면, 비대면)에 따라 수수료율다르게 적용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꼼꼼히 확인 필요

개인형 IRP 계좌 수수료 비교(예시)

구분 가입경로 납입금 구분 10년 간 수수료 총액
퇴직급여(퇴직금) 자기부담금
A회사 대면 0.35% 0.20% 410만원
비대면 0.25% 0.10% 280만원
B회사 대면 0.10% 면제 100만원
비대면 면제 면제 없음
적립금 13천만원 가정(퇴직급여 1억원, 자기부담금 3천만원) 시
 

퇴직급여용 IRP 본인 추가납입용 IRP 별로로 구분하자

IRP계좌는 인당 1개가 아니므로 가급적 목적에 따라 여러개를 만드시는 것이 나중에 관리를 위해 유용합니다. 여려 계좌를 만드셔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인형 IRP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유(개인회생, 파산 등) 외에는 원하는 만큼만 중도인출이 불가
  • 즉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 해야만 함 수밖에 없어 세금에 불리함
  •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에 불리함(해지 시 퇴직급여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수준) 대신 퇴직소득세가 부과됨,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납입금(자기분담금)은 연금소득세(3.3~5.5%) 대신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됨)
  • 이에 퇴직급여용 IRP본인 추가납입용 IRP별로로 구분하는 것이 유리(많은 사람들이 IRP는 인당 1개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RP는 금융회사별 1개씩 개설이 가능)
  • 또한 별도 IRP 계좌 운영 시 연금 개시 시기를 다르게 설정(운영) 할 수있어 은퇴 계획을 좀 더 유연하게 설계 가능
반응형

댓글

💲 흥미로운 이야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