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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100% 활용하기

지적허영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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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여가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근로자 분들이 해당 사업을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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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100% 활용하기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자격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본인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선 아래 질문에 답변을 해보세요.

  1. 당신은 근로자 이신가요?
  2. 당신은 특수형태 근로자 이신가요?

위 두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네 라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한 유 자격자 입니다. 

 

즉 근로자 휴양콘도는 모든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가 365일 언제든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고용·산재가입 사업장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1인 사업주 및 사내 동호회장, 부서장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말 성수기 평일
  금/토/연휴 별도 공지 일~목(성수기 제외)
신청 기한 이용일 기준
전월 10일까지 신청
별도 공지 이용일 기준
7일전까지 신청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가능 가능 가능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불가능 불가능 가능

근로자 휴양콘도 가격 및 이용요금

신청자격이 되시나요? 아무리 신청자격이 되어도 이용요금이 비싸면 아무런 매리트가 없겠죠?

  • 1박 기준(조식 제외, 패밀리 Type)으로  최저 60,000원 수준 입니다.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세요.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이용요금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실 마음이 생기셨나요? 그럼 아래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 방문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2. 로그인후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3.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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