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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여가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근로자 분들이 해당 사업을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보세요.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100% 활용하기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자격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본인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선 아래 질문에 답변을 해보세요.
- 당신은 근로자 이신가요?
- 당신은 특수형태 근로자 이신가요?
위 두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네 라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한 유 자격자 입니다.
즉 근로자 휴양콘도는 모든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가 365일 언제든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고용·산재가입 사업장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1인 사업주 및 사내 동호회장, 부서장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말 | 성수기 | 평일 | |
금/토/연휴 | 별도 공지 | 일~목(성수기 제외) | |
신청 기한 | 이용일 기준 전월 10일까지 신청 |
별도 공지 | 이용일 기준 7일전까지 신청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
가능 | 가능 | 가능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근로자 휴양콘도 가격 및 이용요금
신청자격이 되시나요? 아무리 신청자격이 되어도 이용요금이 비싸면 아무런 매리트가 없겠죠?
- 1박 기준(조식 제외, 패밀리 Type)으로 최저 60,000원 수준 입니다.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세요.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이용요금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실 마음이 생기셨나요? 그럼 아래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 방문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로그인후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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