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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불습유 道不拾遺 뜻과 유래: 강력한 법치

지적허영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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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불습유 道不拾遺는 길 위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줍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 유래는 진(秦)의 법가 사상을 완성한 공손앙의 이야기가 나오는 공자세가에서 찾을 수 있다.

도불습유 道不拾遺
도불습유 道不拾遺(사진: pixabay)

도불습유 道不拾遺 뜻과 유래: 강력한 법치

도불습유 道不拾遺 뜻과 한자

道 길 도 不 아닐 부 拾 주울 습 遺 남길 유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는 뜻으로 형벌이 엄격하여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도불습유 道不拾遺 유래와 출처

출처: 『사기 史記』 공자세가 孔子世家

 

전국시대 때 진(秦)나에서는 효공(孝公)이 위(位)나라에 있었다. 공손앙(公孫鞅 - 제(齊)나라의 공족(公族)으로 이후 상앙으로 불리며 위(魏)나라에서는 쓰이지 못했다)은 위(位)를 떠나 진(秦)으로 들어와 우선 효공의 총신인 경감(景監)에게 접근해서 효공에게 추천을 받으려고 했다.

 

그는 형명학(刑名學)을 배웠는데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부국강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생각이었다. 처음에는 공손앙(公孫鞅)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던 효공도 나중에는그의 부국강병 변론에 매혹되어 그에게 좌서장(左庶長)이란 벼슬을 주었다.

 

그리하여 공손앙(公孫鞅)은 마침내 스스로 믿고 있는 형명학(刑名學)에 기반하여 국내의 변법(變法)과 변혁(變革)에 개혁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는 먼저 치안유지부터 시작하여 계속하여 엄중한 법령을 계속 공표해 갔다.

 

즉 오호(五戶) 십호(十戶)마다 연대 책임을 지게하는 십오의 제(什伍制)와 연좌법(連坐法)을 만들어 범죄자는 물론이고 이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까지 동죄(同罪)로 했으며 범인을 숨긴 자가 있을 때에는 적에 투항한 자와 같은 형을 과하고 범죄를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적의 목을 벤 자와 같은 상을 주고 법에 위반하는 자는 전부 중죄(重罪)를 주었다.

 

다시 신상필벌(信賞必罰)로 군(軍)에 있어서는 전공이 있는 자에게는 중상을 주고 투항에 대해서는 엄벌로 임하는 한편 국내의 사투를 엄금하고 전공의 대소에 따라 작위를 주기로 했다.

 

또 생산을 장려하고 일을 게을리 하는 자와 이를 탐내는 상인을 벌했다. 법은 일체를 넘는 절대적인 으로 공손앙(公孫鞅)의 법치는 준엄이란 한 말로 집약할 수 있었다.

 

어느 때 태자(太子)가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한적이 있었는데 공손앙(公孫鞅) 「태자라 해도 법에 저촉된 이상 벌을 받아야한다」고 태자 대신 그 보육관(保育官)인 공자 건(虔)을 벌하고 사부(師父)인 공손가(公孫賈)를 자자형(刺字刑, 죄인의 얼굴이나 팔에 죄명을 문신하는 형벌)에 처했다.

 

(태자도 같았다)라는 것이 알려지자, 진(秦)의 백성은 법의 엄함에 겁을 삼키고 떨었다. 처음에 공손앙을 좋지 않게 보고 신법에 반대하던 자가 「정말 훌륭한 법이군요」 하고 아첨을 하자 공손앙은 곧「법을 비평하는 자」로서 유형(流刑, 죄인을 먼 곳으로 보내 그곳에 거주하게 하는 형벌)에 처했다고 한다.

 

이렇듯 공손이 신법을 시행한지 10년만에 엄격한 법에 의한 시정은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철저하여 진(秦)은 길가에 떨어진 것을 줍는 자가 없고(도불습유 道不拾遺) 산에는 산적이 없어지고 집집은 풍성하며 일손도 많아져 백성은 나라 싸움에서는 용감하게 싸웠으나 사투(私鬪)에는 겁을 내게되어 국내는 크게 잘 다스려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공손앙에게도 실각(失脚)할 날이 기다리고 있었다. 상군(商君)에 봉해진 공손앙은 군(軍)·정(政)의 대권을 장악하고서 도읍을 옮기고, 제도를 고쳐 중앙집권의 통치를 권장하여 진(秦)의 강대함에 힘을 다했으나, 효공(孝公)이 죽고 혜문왕(惠文王)이 위에 오르자 정세는 일변했다.

 

기다리고 있던 공족(公族)·귀족(貴族)들은 공손앙이 모반할 생각이 있다하여 참언(諡言)하고 혜문왕은 그말을 믿게 되면서 궁지에 빠진 상앙(商鞅)은 국외로 도망치려고 했으나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모반자로서 체포되어 자기가 제정한 가장 잔혹한 거열형(車裂刑)으로 죽게 되었다.(사기 史記 상군전 商君傳)

 

또 하나 다른 이야기로 노(魯)의 정공(定公) 14년에 56세가 된 공자(孔子)는 대사구(大司寇―法務長官)에 임명되어 재상으로서 직무를 보았다.

 

그 정치를 하기 3개월로 공자의 덕화정책은 노나라 구석구석까지 미쳤다. 양이나 돼지를 팔때 에누리를 하지 않고 남녀가 보행할 때 길을 달리해서 문란한 일이 없고 사람들은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고 제국의 여행인이 노나라에 이르면 판(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사람들이 물품을 주어 그를 만족시켰다고 한다(사기 史記 공자세가 孔子世家)

 

똑같은「도불습유 道不拾遺」인 상앙(商鞅)의 준열 가혹한 법치정책과 공자의 온용 덕화정책은 크게 상반되는 두 개의 정치체제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재미있다.

도불습유 道不拾遺 유사한 고사성어

문불야관(門不夜關), 계견불경(雞犬不驚), 국태민안(國泰民安), 야불폐문(夜不閉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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