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서울 지하철 10분 내 재 탑승/승차 제도 시행

지적허영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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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하다 보면 급하게 화장실을 가기 위해 또는 핸드폰 보다가 내릴 역을 지나친 경우가 많으시죠? 그럴 경우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타면서 기본요금(1,250원)을 또 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 시는 23년 7월1일부터는 서울 지하철 10분 내 재 탑승/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10분 내 재 탑승(승차) 제도 안내

지하철 10분 내 재 탑승 제도 적용 구간
  • 1호선: 서울역 ~ 청량리역
  • 2호선: 전 구간
  •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 5호선: 전 구산
  •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 8호선: 전 구간
  • 9호선: 전 구간
지하철 10분 내 재 승차 혜택 조건
  •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동일 호선)에서 재 승차 하여야 함
  • 1회만 이용 가능(환승 횟수 1회 차감)
  •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가능(1회권이나 정기권은 적용 안됨)
지하철 10분 내 재 탑승 제도 추진 배경
  • 연간 기준 1,500만 명이 10분 내 재 승차함(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쳐 반대 반향에서 다시 타거나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잠깐 개찰구를 나갔다가 다시 타는 사람들의 숫자)
  • 이에 환불 요청 등 개선 요청 민원이 많이 접수됨
  • 이에 서울시가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 후 추진을 진행함

 

지하철 10분 내 재 탑승 제도
지하철 10분 내 재 탑승 제도(출처: 서울시)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참 좋은 제도가 생기는 듯 합니다.

저는 갑자기 배 아퍼 내릴 때

멍 때리다 하차 역 놓쳤을 때

스마트 폰 보다 하착 역 놓쳤을 때

사람이 많아 미쳐 못 내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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