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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또는 방해 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과태료

지적허영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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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충전해야 하는데 이용이 어려워 막막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위반행위를 할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최대 과태료 2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추자 금지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이를 위반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및 보급 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또한 전기차 충전 구역에 휘발유 경유 등 전기차 충전 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밖에도 충전시설과 구역 표시선, 문자를 훼손하는 경우 과태료가 20만원 부과되며 충전 시설과 주변으로 물건을 쌓거나 자동차로 방해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충전방해행위를 더명확하게 단속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친환경자동차법은 무엇인지 바뀌는 점은 무엇일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이란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안됩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함)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함)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도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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