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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출산 및 육아로 인해 발생한 소득 감소를 지원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에 도입된 정책으로 2024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오늘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 아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총정리: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와 지급대상
24년 부모급여 변경사항: 지원 금액 확대
2024년 부모급여 변경 사항의 가장 큰 사항은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다는 사항입니다.
0세(0~11개월) | 1세(12~23개월) | |
23년 기준 | 70만원/월 | 35만원/월 |
24년 기준 | 100만원/월 | 50만원/월 |
23년 대비 24년 증가분 | 30만원/월 | 15만원/월 |
예시A: 2024년 1월 출생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4년 1월~12월 | 2025년 1월~12월 | |
연령 적용 | 0세 | 1세 |
금액/월 | 100만원/월 | 50만원/월 |
연간 총 혜택 금액 | 1200만원/연 | 600만원/연 |
예시B: 2023년 9월 출생 아동이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경우
2023년 9월~12월 | 2024년 1월~8월 | 2024년 9월~ 2025년 8월 | |
연령 적용 | 0세 | 0세 | 1세 |
금액/월 | 70만원/월 | 100만원/월 | 50만원/월 |
연간 총 혜택 금액 | 28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또한 2세 이후에도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월 10만원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4년 부모급여 신청 기한 및 방법
부모급여 신청기한
아이가 태어난 날을 포함한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 시 |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모급여 미 신청 시 |
태어난 월을 포함한 모든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신청한 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
즉 60일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1월 출생 시 60일 이후인 4월에 신청을 하면 출생월인 1월부터 3월까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가 직접 신청 시 |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 시 |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
출생 신고 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시 신청 가능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제공되며, 만약 보육료 바우처의 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0세 아동이 어린이 집을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가 50만원인 경우 100만원 - 50만원(보육료 바우처)인 50만원을 현금을 받음
- 1세 아동이 어린이 집을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가 40만원인 경우 50만원 - 40만원(보육료 바우처)인 10만원을 현금을 받음
부모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질문 | 답변 |
부모 계좌로 받아야만 하나요? |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언제 지급되나요? |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되나요? | 잔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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