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환경자동차법1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또는 방해 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과태료 전기차를 충전해야 하는데 이용이 어려워 막막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위반행위를 할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최대 과태료 2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추자 금지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이를 위반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및 보급 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또한 전기차 충전 구역에 휘발유 경유 등 전기차 충전 차가 아닌 일반 차량.. 상식 2023. 7. 10. 이전 1 다음 💲 흥미로운 이야기들 반응형